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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22: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동도 미소드림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0. 22: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부터 22:57경까지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13. 10:54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E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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