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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면적 약 115제곱미터에 방실 7개와 노래반주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D’이라는 상호로 실질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2013. 8. 3.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반주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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