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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59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90』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21:00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D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549』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2. 31. 21:00경 위 장소 약 60평의 면적에 영상, 반주기기 등을 설치하고 손님 F 등 3명에게 1시간당 이용료 20,000원을 받고 영상, 반주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제작업 신고증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업자등록증, 음반영상물제작업신고증, 현장사진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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