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7. 23:18경 포천시 C, 3층 소재 ‘D’에서, E 외 1명으로부터 이미 설치된 유흥시설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1922, 2164(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약 25평 규모의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방실 6개 및 노래반주기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온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