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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정7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지층에서 'D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바,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D노래영상제작실'에서, 5개의 방에 영상 반주장치를 설치하고, 업소로 찾아온 손님 E에게 시간당 2만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연습장영업을 하는 등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같은 일시경 손님 E에게 도우미 F을 알선하여 F이 E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동석 작배하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본, 풍속영업소 행정처분 결과 통보,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수리통보

1. D노래영상제작실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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