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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8.1.(255),1322]
판시사항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으나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용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위 채권가압류의 집행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반증이 없는 한 그 채권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약정금채권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위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집행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가압류취소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통상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피가압류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12억 7,000만 원의 약정금채권 및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같은 금액의 보관금채권인 점, 원고는 피고와 소외 3의 공유인 제1심판결 별지 목록(이하 ‘목록’이라고 한다) 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전받기로 되어 있는 2,892.6/11,574.9 지분 가운데 991.7/2,892.6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1. 9. 6.경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소외 3이 가나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가나주택’이라고 한다)에 매도할 때 그 매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대신, 목록 1 내지 7항 부동산 전체에 관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에 갈음하여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을 몫에서 1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소외 1과 약정한 점, 가나주택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중 19억 4,700만 원을 법무사인 소외 2에게 보관시켰고, 이때 피고는 소외 2에게 위 보관금을 소외 1과 그의 채권자들인 원고, 소외 4, 5의 4인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위 4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하였으며 소외 1과 원고, 소외 4, 5 4인도 이에 동의한 점, 그 후 소외 2는 2003. 11. 4. 위 4인 간의 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각자의 채권금액을 알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비롯하여 총 4건의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금제11764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1, 원고, 소외 4, 5로 하여 위 보관금 중 18억 78,547,468원을 변제공탁과 동시에 집행공탁하는 혼합공탁을 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약정금채권은 결국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인 소외 2의 보관금으로부터 12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피가압류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약정금채권과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보관금채권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 1, 원고, 소외 4, 5 4인의 각 채권금액에 대한 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소외 2가 보관금으로부터 4인의 각 채권을 지급하기로 함에 동의한 바 있어 결국 소외 2가 4인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관금을 공탁한 2003. 11. 4.까지 자신의 채권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2002. 5. 13.부터 2003. 10. 30.까지의 기간 동안은 원고에게 채권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12억 7,000만 원의 약정금채권이 즉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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