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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14 2018가단1010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5년 1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의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6. 7. 28. 경남 함안군 E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원고의 C에 대한 70,000,000원의 공사대금 지급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2017카단5080,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그 채권가압류결정문이 2017. 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채권가압류결정문에는 피압류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금액 : 70,000,000원 채무자 C을 의미한다. 가 2016. 4.경 제3채무자 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

로부터 제3채무자 소유의 경남 함안군 E상에 ‘F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제외한다)

다. 원고는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2017차1002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정본이 2017. 8. 25. C에게 송달된 후 2017. 9.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 9.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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