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대임건설 사이의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5. 5. 14. 소외 주식회사 대임건설(이하 ‘대임건설’이라고만 한다
)에게 “A 아파트 철근 및 거푸집공사(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7,798,121,400원에 하도급주었다. 2)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또는 공사완료 예정일)이고(제8, 9항),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5%,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120개월이다
(제11항). 대임건설은 위 하도급 계약 당시 위 약정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서 피고에게 납부 또는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35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채권양도계약 체결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노임채권이 있으나 양도인이 이를 미지급하였거나 할 경우 양도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계약 기성금 청구 채권을 양수인이 지급받지 못한 범위 내에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제3조 (양도 대상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채권은 양도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 기성금 청구채권 중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노임 상당액이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 채권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 채권양도금액은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