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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나32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원고의 본소는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통장 입금 타행송금확인증이 존재함을 기화로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부당한 소의 제기이다.

나아가 원고는 본소를 제기한 후에 그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바, 본소 제기가 매우 부당한 이상 위 가압류의 집행도 매우 부당하다.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는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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