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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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0. 8. 5.경 원고와 D에게 이들로부터 7,0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1. 4. 1. 원고로부터 910만 원을, 2011. 9. 5. E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10. 12. D과 E의 대리인 F에게 “2011. 10. 5.자로 8,4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중 3,000만 원을 2011. 10. 10.에 상환하여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액은 5,400만 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3. 4. 10. 원고, D, E에게 위 대출금 5,4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합한 6,250만 원을 차용금으로, 이자를 월 2% 매월 125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3. 5.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들은 2014. 11. 25. D과 E에게 피고들 소유의 서울 금천구 G아파트 206동 106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 6,500만 원의 차용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해주고, 다음날 D과 E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D,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차용금 6,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