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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72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3. 9. 25.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30., 위약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11. 22.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까지 합계 2억 4,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5. 11. 24. 원고에게 2억 4,300만 원을 연대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위 차용금 원금 2억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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