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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235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44,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화성시 C 임야 25,917㎡(이하 ‘이 사건 임야’) 지하에 묻혀있는 매장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2016. 4.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1차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차 차용증서에 기하여 2016. 4. 12. 2,350만 원, 2016. 4. 18. 2,000만 원, 2016. 4. 19. 500만 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7. 5.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6. 7. 7. 위 2차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 주었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9. 6.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12.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3차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3차 차용증서에 기하여 1,000만 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9. 7. 위 3차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 주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 발굴 작업 시 나오게 될 매장물에 대하여 7%의 지분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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