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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245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아버지 C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9. 9. 30.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2. 12. 4.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고, 2012. 11. 27.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도 작성해주었다. 2)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직후인 2012. 12. 27. 피고는 1억 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피고의 어머니 D이 연대보증하였다)를, D은 1억 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피고의 누나 E이 연대보증하였다)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와 D 모두 원고로부터 실제로 1억 원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3) 원고는 E이 연대보증인인 금전차용증서에 근거하여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60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D과 C은 2015. 10. 12. 위 사건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 피고가 서명날인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를 작성, 교부할 당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공란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권한없이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갑 제9,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각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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