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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나25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6. 16. 원고로부터 차용금 30,000,000원을 월 이자 4% 변제기 2011. 12. 16.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로 기재됨)의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 C는 2011. 9. 8. 원고로부터 차용금 8,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C와 F은 2011. 9. 30. 원고로부터 차용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F으로 기재됨)의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2. 1. 9. 원고로부터 차용금 68,400,000원을 월 이율 및 지연손해율 2%, 변제기 2012. 3. 18.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로 기재됨)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위 차용증서 아래 부분에는 “이 금액으로 연장신청하겠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일에 원고의 처 D의 계좌에서 피고 C의 아들 E의 계좌로 12,8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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