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 08:16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와 G의 싸움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씹할! 너는 뭐하는 새끼여, 니가 경찰이냐, 야! 이 새끼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몸을 밀고,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야, 씹할 년아! 일루 와바,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약 10회 걷어 차고,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의 얼굴 부위에 위 가방을 던지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동구 L에 있는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의 가슴 부위, 순경 J의 오른쪽 귀 부위, 경위 M의 뒤통수 부위에 각 침을 뱉어 질서유지, 치안확보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위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좌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H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이름은 N이고 주민등록번호는 O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