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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01:27경 B이 운전하는 C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B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경사 H이 교통사고 수습 등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경위 F 등에게 “우리끼리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하며 현장 조사를 막고,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자,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순경 G의 왼팔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B에 대한 음주단속 스티커 발부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경사 H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경사 H에게 “거지 새끼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B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곳에서부터 광주 북부 I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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