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32]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7. 02:10경 광주 서구 C가스충전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이 멍청한 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을 모욕하여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G로부터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G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고 G를 밀어 G의 손을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광주 서구 F지구대로 연행되어 그 안에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발로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음주운전하는 것 봤어 ”라는 등 20분에 걸쳐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51] 피고인은 2012. 11. 27. 01:50경 광주 서구 C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월저수지 입구 도로를 뱅뱅 돌면서 1km 가량 술에 취하여 I 로체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2:41경, 02:51경, 03:06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3고정523] 피고인은 2013. 1. 26.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13-4 앞 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