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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07. 선고 2016나2057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51572(2017.03.15)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나205702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

피고

AAA, BBB, CCC, DDD, EEE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의 피고 AAA, BBB, CCC, DDD에 대한 항소와 피고 EE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AA, BBB, CCC, DDD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EEE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EEE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QQQQ에게, 피고 EE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8. 접수 제558호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3. 1. 8. 접수 제559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8. 접수 제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DDD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72,49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AAA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 CCC, DD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QQQQ 주식회사에게,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8. 접수 제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DDD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72,49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AAA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EEE : 제1심 판결 중 피고 EE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E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8행 이하 "3. 가. 3)"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와 피고 EEE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3) 그런데 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실질적으로 위 각 아파트가 아울디앤씨의소유라고 볼 만한 상당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갑 제2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당심의 KB국민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AAA은 2012. 12. 28.경 순번 1번 아파트를 담보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17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72,163,380원을 XXXX에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② 피고 BBB는 2013. 3. 27.경 XXXXX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ZZZ(XXXXX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 집행면탈) 혐의를 수사할 당시 피고 BBB는 '순번 5번 아파트는 2010. 9.경 고향 후배인 XXX으로부터 XXXXX의 업무추진비에 쓸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9. 17.경 자신의 파주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XXXXX에 빌려주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순번 4번 아파트의 경우 위 돈을 투자한 다음 XXXXX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2013. 1.경 XXX이 40%정도 할인된 가격에 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여 위 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 검사는 피고 BBB 명의 은행계좌 내역, ZZZ 명의 차용증, BBB 명의 파주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B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XXX의 순번 4, 5번 아파트 재산은닉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점, ③ 피고 CCC는 2010. 2. 24.경 XXXXXX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SSS, FFF 명의로 80,000,000원이 XXXXX에 입금되었는데, 피고 BBB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하여 SSS, GGG 명의로 아울디앤씨에 입금된 돈도 실제로는 자신이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BBB는 2013. 1. 8.경 순번 6번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HHH는 XXXXX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XXXXX의 설립이나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한 304세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XXXXX로부터 순번 7번 아파트를 증여받아 자신의 외삼촌인 NNN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CC은 순번 7번 아파트를 MMM로부터 명의이전을 받았는데 XXXXX와 NNN, XXXXX와 피고 CC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⑤ 당심에서 실시한 KB국민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피고 BBB만이 자신의 명의 신용카드로 아파트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 AAA, CCC, DDD이 납부해야 할 각자 명의 아파트의 취득세・등록세를 XXXXX가 납부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⑥ XXX은 수사기관에서 'RRRR 아파트 103동 1102호의 경우 내연녀 WWW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고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만일 XXX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피고 AAA, BBB, CCC, DDD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면 수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각오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XXX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는 혐의를 극구 부인한 점, XXX 및 피고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XXX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불기소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 위 피고들이 XXXXXX로부터 위 아파트들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이 XXXXX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는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증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10행의 "XXXXXX의 지급각서 작성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 다음에 "[XXXXX에 대한 채권자(분양예약금반환 채권자)인 TTT등이 '순번 2, 3번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EE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소송에서도, 위 채권자들의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 EEE에게 순번 2, 3번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EEE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EEE이 항소하였으나 2016. 8. 19.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혜윤, 이양노, 강순화, 기주현에 대한 항소와

피고

김창식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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