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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71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71,440원 및 그 중 50,475,979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8.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금융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1) 대출금액: 115,000,000원 2) 용도: 중고차 할부(D 차량 담보) 3) 기한: 2018. 11. 25. 4) 이자율: 14.9% 5) 원금 및 이자 지급 시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60개월) 6) 연체이자율: 26.9% 7) 위 대출에 관하여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 나.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8조 2항 2호). 다. 피고 B, C는 위 가항의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7. 25. 및 2014. 8. 25. 지급해야 할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 A은 2014. 9. 25.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원고에게 62,187,750원을 중도상환하였고, 2014. 12. 23. 현재 원리금 잔액은 52,371,440원(=원금 50,475,979원 연체이자 1,895,461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71,440원(=원금 50,475,979원 2014. 12. 23.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1,895,461원) 및 그 중 50,475,979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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