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09 2018가단11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6,080원 및 위 돈 중 30,729,036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9. 29. 원금 35,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대출이율 연 17.9%, 지연이자율은 연 24% 갑 제2호증에는 27.9%로 되어 있음. 로 하되, 피고가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 2018. 8. 27. 전에 피고에게는 위 대출계약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8. 8. 27. 당시 남아있는 원리금은 31,616,080원이며 그 중 원금은 30,729,036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31,616,080원 및 위 돈 중 원금인 30,729,03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