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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43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28,852원과 그중 142,905,152원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11. 1.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153,000,000원을, 이율 연 9.8%, 지연배상금률 연 24%, 변제기 3개월 거치 후 60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위 대출에 적용되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면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데, 피고 A은 2014. 8. 10.부터 계속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③ 2014. 10. 2. 기준 위 대출 원금은 142,905,152원, 이자 3,942,552원, 지연손해금 181,1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합계 147,028,852원( = 142,905,152 + 3,942,552 + 181,148)과 그중 원금 142,905,152원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회생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피고들에 대한 회생 절차(주식회사 A :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15, B : 대전지방법원 2014회단514)는 각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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