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210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30,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강동동 일대에 총연장 3.9km(본선 : L = 1.5km, B = 20m, 구남 I.C : L = 2.4km, B = 7~13m)의「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정자~국도31호선)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부산지방조달청장은 2012. 8.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세대종합건설과 위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와 2012. 9. 13. 계약금액 및 총 공사부기금액 15,125,644,000원, 착공일 2012. 9. 18., 준공일 2015. 9. 2.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최초계약 이후 8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 이 사건 공사의 공동입찰자였던 주식회사 세대종합건설은 2013. 10. 7.경 경영악화로 타절하여, 2014. 6. 13. 제2차 변경계약부터 원고 단독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되었는데, 각 계약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제 차 변경계약’이라 하고 최초계약 및 제1 내지 8차 변경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구분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변동 사유 변동 내용 최초계약 2012. 9. 13. 2015. 9. 2. 15,125,644,000 - 1차 2013. 10. 22. 상동 17,377,688,000 공사비 2차 2014. 6. 13. 상동 18,625,651,000 - 공사비 3차 2014. 12. 24. 상동 19,130,485,000 - 공사비 4차 2015. 8. 13. 2016. 3. 31. 21,430,860,000 금천교 확장으로 인한 지연, 책임감리원의 현장 실정 보고사항 반영 공사비/공사기간 5차 2015. 12. 16. 상동 22,247,390,000 - 공사비 6차 2016. 3. 22. 2016. 8. 31. 상동 시점부 사면파괴에 따른 사면보강 공사기간 반영 공사기간 7차 2016. 8. 29. 2016. 11. 30. 22,562,221,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