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산하 조달청(이하 ‘피고’라고만 지칭한다
)은 2011. 8. 3.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입찰공고에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 대창건설, 서림건설과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이하 ‘거진종건’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각 지분이 원고 대창건설과 서림건설 각 25%이고, 거진종건이 50%이다)를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위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2011. 9. 6.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9. 9., 2012. 12. 5., 2013. 8. 28. 3회에 걸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순서별로 ‘ 차수 도급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 1차수 도급계약과 2차수 도급계약의 경우 수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1차수 도급계약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일응 12,584,075,890원으로 예정되었으나, 그 후 물량증가, 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증액되어 최종적으로는 13,067,075,890원이 되었다
). 계약명 계약일 차수 계약금액(원) 총 계약금액(원 차수 준공일 총 준공일 비고 1차수 도급계약 2011. 9. 9. 10,332,624,760 12,584,075,890 2012. 11. 7. 2013. 7. 5. 변경계약 2012. 1. 16. 5,800,000,000 상동 상동 상동 금차 계약금액 변경 변경계약 2012. 7. 31. 상동 12,835,075,890 상동 상동 토목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 변경계약 2012. 10. 22. 5,978,940,000 12,891,075,890 2012. 12. 10. 상동 토목물량 증가, 현장여건에 따른 자율조정 2차수 도급계약 2012. 12. 5. 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