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4고단1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3:58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혼자 귀가를 하려고 하여 가족과 지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2. 00:0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부 H 및 선배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 때문에 가족 등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꼴뚜기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새끼가 지랄하네. 거지 같은게. 넌 뭔데 일을 이따위로 하냐. 개새끼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