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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단1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2:1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등이 택시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노모(老母)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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