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1. 02:1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앞길에서 친구인 B과 격투기를 하여,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인근 수색 중이던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과 B의 관계, 싸움을 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질문받자, "왜 참견이야! 씨발 놈아, 그냥 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씨발 새끼야, 맞고 싶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중지손가락으로 F의 이마 부분을 때리려 하고, 어깨로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자,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G의 얼굴을 박을 듯이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구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어깨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이에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무릎으로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H 순찰차에 태워지자,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1회 걷어차고, 천장과 문 부분을 약 2~30회 걷어차 순찰차 뒷좌석 천장에 있는 라이트 덮개를 깨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