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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3 2014고단2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2: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택시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장 F에게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최근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직업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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