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3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1: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와 순경 G가 위 주점 업주인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위 C 및 위 주점 종업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니들, 왜 왔어,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