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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단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을 폭행하여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약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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