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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8노350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C부동산’이라고 한다

)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였고, 도장도 직접 보관하면서 모든 중개행위를 확인하였으므로,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D 사이의 동업계약은 2013. 10. 28.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만 유지되었고, 피고인이 그만두겠다고 말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도장을 들고 다니다가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는바, D과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 제7조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550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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