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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66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란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8.경 인천 연수구 D 소재에 있는 ‘C’에서 E으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7동 1502호에 대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중개하게 하고, 그 수수료로 120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중개업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이 하였더라도 중개업자가 그 중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두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G는 피고인이 ‘C’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G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가에서 10% 정도는 손해를 봐야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도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매도매수인 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컴퓨터로 미리 작성해 둔 사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E, G와 동석한 상태에서 G에게 매수인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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