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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3: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흥덕구 2 순환로 1366 가경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죽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30 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쓰러뜨리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2017. 12. 9. 01:40 경 뒤늦게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하행 흉부 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23: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흥덕구 서 현 중로 66, 서 청주 농협 강서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대림로 473, 청주 죽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의 거리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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