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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6 복정 역사거리 부근 도로를 복정 역사거리 방면에서 산성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3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6 복정 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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