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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10 2016가단46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2015. 7.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작성 증서 2013년 제4496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5타채5807호)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5. 8.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B가 이 사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가 2013. 4. 26.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굿이에프대부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한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주식회사 굿이에프대부에게 위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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