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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71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주식회사 하이플랜디앤지(이하 ‘하이플랜디앤지’라고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3차47640 공사대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하이플랜디앤지,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5,859,889원, 하이플랜디앤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이 법원 2014타채216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하이플랜디앤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맹점주가 하이플랜디앤지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고는 하이플랜디앤지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는 하이플랜디앤지의 피고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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