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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1 2017가단95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F에 대한 투자금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2016. 11. 29. 공증인 G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045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반환채권 중 3,051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3104호)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6. 1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금 3,051만 원을 한도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잔존하는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F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F이 이미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2) 을가 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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