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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0043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보유한 집행권원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 제32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8108호로 C에 대한 191,978,219원(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채권 191,452,069원 집행비용 526,15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평택 E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5.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추심금 191,452,0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고, 설령 일부 공사대금이 남았다고 해도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우선,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C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특히 나머지 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피고가 2016. 2. 23. C에 대한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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