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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288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료 등 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공증인가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671호 공정증서로 공증된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7469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료와 수당 중 1/2로서 위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10. 3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4. 10.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B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급료 및 수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그 후 위 급료 및 수당 채무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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