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정당방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위법한 가해행위를 막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정당방위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이 만취한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이트클럽 룸에서 상호 만취한 상태에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술잔을 던지기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 F이 이를 막자 다시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맞춘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하여 피고인이 다소 위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두 번씩이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지려 시도하고 결국 안면 부위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상호 만취하여 놀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제1심이 이미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