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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0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계속하여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속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년 5월 중순에 나눈 대화의 녹취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 차리라고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렸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90쪽)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 및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시 이유에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속여 왔다는 사정만로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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