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방어 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침해 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가 침해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 방위는 물론 과잉 방위로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갑자기 테이블을 엎으며 소란을 피운 점, ②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주점 입구 근처까지 데리고 간 점, ③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