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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의 노동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 내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현대제철의 직원인 피해자가 무단으로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식회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의 노동조합원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주식회사 현대제철의 직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스크럼을 짜고 위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노동조합원들의 무리에 속해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무리에서 나와 그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이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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