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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8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방해하는 D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하려는 상태에서 피해자 E로부터 팔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두 차례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8. 21:46경 C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이를 방해하는 D을 112에 신고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만류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112 신고 전화를 제지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여 과잉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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