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면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를 탓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밀쳤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설령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를 탓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