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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54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회사 E 취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7:11경 D 인터넷 신문에 “호화 대저택 항공사진 F, 불법에 ‘그냥둬!’”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사 G 소속 기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 작성 위 ‘D’ 인터넷 신문 게재 기사가 오보라는 기사를 올리자 이에 대한 반박 기사 등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0. 01:00경 “호화 대저택 항공사진 F, 불법에 ‘그냥 둬!’”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추가 및 반박 보도문을 게재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전경 근무시절 선후임병을 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작성하여 D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12:33경 “군시절 성추행 전과자 ‘F 대변지’ 대표기자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군 복무 시절,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작성하여 D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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