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9 2015고단12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주간지 C의 사주 겸 편집인이다.

1. 2014. 9. 5.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C의 사무실에서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D 대표 E씨, 성희롱 메시지 보내 충격”이라는 제하로 “D 대표 E씨가 본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여)에게 수차례 보낸 것으로 C 취재결과 드러나 지역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피해자 E가 보낸 음란 메시지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9. 20.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C 창간 1호 3면에 “D 대표, 음란메시지 보낸 여성 집 찾아가 회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라는 제하로 “D 대표 E씨가 보낸 성추행 메시지가 본지 특별취재팀에 의해 보도되자 메시지를 보낸 여성의 집을 찾아가 회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는 그동안 음식점을 드나들며 영업중인 요식업주들을 불러 노래방까지 갔다고 스스로 밝히는 등 음란메세지를 보낸 것과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했다. E 스스로 음란메세지를 3차례 보내고 요식업주들과 어울려 노래방까지 갔다고 직접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 E가 보낸 음란메시지와 동영상을 받은 피해 여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강원도 각 시ㆍ군청 및 춘천, 삼척, 강릉, 동해 등지에 10,0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