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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4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신문사에서 D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기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2. 17:20 경 서울 강남구 E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인터넷 홈페이지 (F )에 “ 기자 사칭 G 씨, 이권 개입 ‘ 의혹’ 강력처벌 ‘ 결의’” 라는 제목으로 “ 전 C 기자 G 씨, 기자 사칭 비리의혹 제보 잇따라, 본지 수사 요청 예정. 본지 전 기자였던

G 씨가 1년이 넘게 본지 기자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 언론을 사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잇따라 본지 기동 취재 반과 특별 취재 팀이 전면 색출에 나섰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G 씨가 본지 주소지가 아닌 엉뚱한 곳의 주소로 된 명함을 뿌리는 등 본지의 기자 임을 사칭해 사리 사욕을 채우며,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 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면서 기사 상단 우측에 피해자 G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2013. 8. 경 ‘C’ 기자를 그만둔 이후 ‘C’ 기자를 사칭해 사리 사욕을 채운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13:10 경 위 ‘C’ 사무실에서, ‘C’ 인터넷 홈페이지에 “ 기자 사칭 G 씨, 비리의혹 제보 잇따라. 본지 수사 요청 예정” 이라는 제목으로 “ 본지 전 기자였던

G 씨가 1년이 넘게 본지 기자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 언론을 사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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