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인 ‘C(주)’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D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5. 1.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에서 F 신문을 발행하면서 ‘2013. 3. 9. G과 H 일대에 설치된 F 신문 배포함 220개를 파손한 일당을 검거했더니 2인1조이었고 동종업계 종사자이었으며 그들은 새벽 6시에 차량으로 이동하며 낫으로 F 신문 배포함을 파손한 영상이 CCTV에 잡혔기에 검거된 것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때부터 2013. 5. 22.까지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기사를 F 신문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위와 같은날 포항시 북구 I 부근 J약국 앞 노상 등 10,000여개소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D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6. 1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 신문을 발행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이달부터(2013. 3. 9.) 또 불순한 세력들이 H과 G에 설치된 F 신문 배포함 220여개를 훼손하여 여러분에게전달하여야 할 신문배포를 훼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기사를 F 신문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위와 같은날 포항시 북구 I 부근 J약국 앞 노상 등 10,000여개소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인 고소인 K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6. 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 신문을 발행하면서 '직원을 부추겨 범죄자로 만드는 범죄 집단의 수괴 같은 자가 운영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때부터 201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