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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0 2016고정63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발행하는 D 신문의 기자이고, 피해자들은 E 시의회 의원이다.

1. 2012.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신문에 피해자 F에 대하여 “G” 이라는 제목으로 “H”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신문에 피해자 F, 피해자 I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은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배후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 이라는 제목으로 “D를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했던 시의회 F, I 시의원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전파시킨 혐의 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F,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7),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52, 53), 추가 고소장

1. 옥 회 집회 신고서 접수증 사본, 보도 기사 (F 제출자료), 판결서 사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9조 제 1 항, 제 307조 제 1 항( 출판물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0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7조 제 2 항( 출판물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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