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그우먼으로 E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F” 등의 방송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출판인쇄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간지 “G”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2014. 2.경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 겸 G의 발행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D는 2010년 7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사이에 그 발행의 주간지 G와 그 인터넷사이트(G 인터넷 사이트가 생기기 전에는 인터넷 신문사 DS)에 [별지 1]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다. 피고 C는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AD 계정에 원고를 “W좌파” 등이라고 표현한 [별지 2] 기재 글 및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대한 [별지 3] 기재 글을 각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 12, 15, 17, 18, 19, 21, 2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D는 그가 발행하는 G에 원고를 지칭하여 “W좌파”, “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
⑵ 또한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은 W좌파, 종북좌파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피고 D는 원고의 논문표절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고의로 원고를 지칭하여 “Z”, “AB” 등으로 표시하였다.
⑶ 나아가 원고가 ‘DT’ 잠실 행사에서 AE 전 대통령과 DU 텔레비전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DV’를 재현한 것과 관련한 기사에 반박 차원에서 주식회사 DU(이하 ‘DU'라고 한다)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 D는 원고가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보도를 하였다.
⑷ 또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에도 법원이 원고를 “W좌파”라고...